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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남미 리포트] 브라질 보건감시청, 화장품 라벨링 성분표기 규정 변경

2021년 11월부터 발효, 화장품 라벨 성분표기 강화 "기존 라벨 포르투갈어 병행표기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형태 중남미 통신원] 브라질 보건감시청(ANVISA)은 개인위생제품, 화장품과 향수의 라벨에 포르투갈어 성분 표기 규정 변경을 최근 공포했다.

 

내년 11월부터 화장품 라벨에 포르투갈어 성분 표기를 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으로 국제화장품명명법에 따른 현재 필요한 목록에 포르투갈어 성분 표기가 추가된다.


# ANVISA RDC 번호 432

 

공동이사회결의안 No. 432의 제1조에 따르면, 이 문서는 공공 민사소송법의 사법적 결정에 따라 채택됐다.

 

# 포르투갈어 성분표기 추가

 

제2조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개인위생제품, 화장품과 향수는 현행 규정에서 예상되는 다른 요구 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라벨에 포르투갈어로 된 화학 성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제화장품 성분명명법은 의무적으로 유지되며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따라서 포르투갈어 성분명과 국제화장품성분명이 레이블에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포르투갈어로 된 화학 성분은 라벨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벨에 사용된 색상과 재료의 무결성이 보장되는 경우 원래 제품 라벨에 보완적인 라벨로 포함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5일 연방정부 관보에 발표됐으며 1년 후인 2021년 11월 5일에 발효된다. 다만 2021년 11월 5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해당 만료일(제3조)까지 포르투갈어로 된 성분명 표기없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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