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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어려움' 등급 화장품 포장재 10% 역회수해야"

환경부, 대한화장품협회, 포장재공제조합 합의 "2025년까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표시 제도 예외 적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역(逆)회수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환경부, 대한화장품협회, 포장재공제조합과 지난 11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는 2025년까지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표시 제도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참여 의무생산자는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을 2025년까지 역회수해야 한다. 또 화장품을 제조하는 협약참여 의무생산자는 재생원료가 포함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재생원료 사용량은 재생원료의 수량과 품질 등 공급여건을 정부 등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화장품 용기 포장재 역회수 참여희망업체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에 따라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4일까지 등급평가 계도기간, 2021년 3월까지 등급표시 유예기간을 거쳐 이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둔 상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국내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진행하고 시판 화장품 포장재 중 84.5%가 ‘재활용 어려움’이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포장재공제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업계가 친환경 대체 용기개발, 친환경 화장품 원료 확보 등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추진에는 공감하지만 화장품 포장재질의 경우 플라스틱, 유리병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으로 포장 재질구조 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포장 디자인이 화장품 판매에 영향을 주는 화장품 산업 특성상 모든 화장품 포장재를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장품 업계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제도가 본격시행 될 경우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제품 고유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화장품 포장재 개발 등 업계 제조원가 상승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면서 “화장품 업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회수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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