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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바오밥헬스케어, 인체유래 인공피부 등 바이오소재 연구협력 MOU 체결

인공피부, 인공혈관 등 생체 바이오소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임상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상호협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오밥헬스케어(주)(대표이사 전호준)가 인체유래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지난 6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원)는 2016년부터 ‘인체유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체지방 흡입술 후 폐기되는 콜라겐, 세포외기질, 지방줄기세포, 히알루론산 등 고부가가치 생체 바이오소재를 추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인체지방을 활용해 소재공정 기술개발,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의료기기 GLP시험),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등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관련 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와 대구시로부터 7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인체유래 바이오소재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소각되는 지방흡입술로 생성된 많은 인체지방(연발생량 약 100∼1,000톤 추산)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재생의료 원료도 생산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체유래 콜라겐과 이를 함유한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지방흡입시술로 발생된 인체지방에서 추출된 인체유래 콜라겐과 인체유래 콜라겐 의료기기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구축된 대구첨복재단의 인체유래바이오소재개발센터와 관련 인프라를 2019년 8월에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는 약 5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대구첨복재단은 단지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지정돼 입주한 기업들과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상용화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정부는 대구첨복재단 단지 규제자유특구지역 내에서만 실증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을 제정해 허용하고 있다.

 

또 대구첨복재단은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증을 통한 저변 확대를 위해 바오밥헬스케어와 재생의료 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바오밥헬스케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기술 중 하나인 3D 바이오프린팅 전문 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피부와 인공혈관, 인공뼈 등 3D 프린팅 기반의 인체 조직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호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비, 기술, 전문 인력을 교류해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협력을 통해 국내외 인체유래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등 국가 R&D 과제 공동 발굴, 기획과 수행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공동사용과 인력 교류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성능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수행 ▲의료기기 제품화와 사업화 지원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상호 참여와 공동 개최 ▲ 기타 양 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관련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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