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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 발간

지난해 7월 1일 전면 개정된 화장품 법규 이해, 화장품 수출절차 자세히 소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고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대만의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 화장품 수출절차를 자세히 소개한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

 

대만에서는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치약, 구강청결제는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기존의 함약화장품은 특정용도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향후 제품 수입, 출시 전 사전등록, 제품정보파일(PIF) 작성과 보관, 그리고 제조소의 GMP 부합이 요구된다.

 

 

특정용도화장품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과 제품정보파일 작성과 보관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현행의 사전 허가제도가 유지된다.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상이 제품검사를 진행해 대만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제품 수입, 출시 전 등록을 해야 하고 제품정보파일을 작성과 보관(영유아용, 구강, 입술, 눈 화장품 2025년 7월 1일, 그 외 일반화장품 2026년 7월 1일 시행)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는 ▲대만의 화장품 관리 개요 ▲화장품 수출 절차 ▲화장품 관련 법규 및 규정 ▲제품 등록 및 제품정보파일 ▲특정용도화장품 허가, 변경 및 양도 ▲부록(대만 화장품 관련 법규 국문 번역본)을 수록해 화장품 업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화장품 대만 수출 절차 안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 → 발간물 구매안내를 통해 구매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회원사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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