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맞춤형화장품이 K-뷰티 성장을 위한 '가속페달'이 될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맞춤형화장품 시대를 맞게 됐다.
식약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세부 운영방안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 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도입으로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소비자 피부 또는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규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조제관리사'를 의무채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계획이 들어 있다. 첫 시험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험 90일 전에 시험공고가 나게 된다. 또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개이며 모두 필기로 진행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요건 및 절차 마련'에서는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의무화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신고절차는 판매장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청에 신청하면 제출서류를 검토받아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세부 운영방안
#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판매시 안전성 평가자료, 효능 효과 증빙자료, 표시광고 실증자료 등 규정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할 안전성 자료 작성범위'는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와 안전성 평가자료, 효능 및 효과 증빙자료로 정해졌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에는 제품명과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가 들어간다. 안정성 평가 자료에는 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가 포함되며 효능 및 효과 증빙자료에는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가 들어간다.
# 위해화장품 1~3등급 분류 회수기한, 공표매체 등 차등화 관리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 분류 및 등급별 회수기한, 공표매체도 차등화된다. 위해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해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것부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회수기한 차등화는 1등급의 경우 15일, 2등급과 3등급은 30일로 정해졌다. 이밖에 1등급과 2등급의 회수사실 공표매체는 일간지, 3등급은 해당 영업자의 홈페이지로 한다.
# 행정구역 개편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현행 30일서 90일 완화
이밖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완화됐으며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도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함량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존 60일이었던 심사시간은 30일로 단축된다.
#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고시 동일한 품목 기존 60일서 30일로 단축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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