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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건코스메틱 임블리화장품, 의약품 오인광고 등 행정처분

식약처, 13종 오인광고,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최대 3개월 광고, 판매 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임블리 화장품'으로 유명한 부건코스메틱이 '곰팡이 화장품'에 대한 누명은 벗었다. 하지만 제품 13종이 의약품 오인이나 소비자 오인 광고,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등으로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최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했고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준이었지만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식약처가 천연추출물 화장품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임블리 화장품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다며 국민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했다"며 "미생물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부건코스메틱을 점검한 결과 광고 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이 적발됐다.

 

블리블리 워터물광밤은 주름이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라는 역주행 대란템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로 광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블리블리인진쑥밸런스에센스는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와 소비자 오인광고로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또 인진쑥밸런스클렌징워터와 인진쑥울트라모이스처바디로션, 인진쑥리턴크림, 인진쑥마스크(10개입)도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로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이밖에 인진쑥리턴에멀젼과 인진쑥리턴앰플, 인진쑥리턴크림, 인진쑥마스크, 착한선스틱, 핑크필링패드, 에스오에스진정앰플 등은 사용전후 수분측정량 비교 사진 게시 등 품질과 효능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소비자 오인 광고고로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도 함께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다.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한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고본과 대황, 방기, 숙지황, 오매 등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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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건코스메틱  임블리  기능성화장품  인진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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