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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세젤예코스 등 2개 업체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광고업무 중단 행정처분 1개 업체 회수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화장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과 허위, 과대광고를 실시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세젤예코스와 리르베베 2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각각 광고업무 정지 4개월과 제품 회수조치를 실시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식약처 3월 29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세젤예코스는 화장품 ‘세젤예 인진쑥 에센스 토너’에 대한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가 4개월 정지됐다. 세젤예코스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과 ‘아’목을 위반했다.

 

리르베베는 ‘내부스카 코스메틱 크림 11개향(인삼, 로즈힙, 포도, 오이, 아보카도, 클라우드, 석류, 녹차, 복숭아, 라놀린, 카모마일)’에 사용이 제한된 원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사용해 3월 15일 회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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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  광고정지  회수  제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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