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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내 기업 미국 디자인 출원 편리해진다

한-미 특허청, 12월 1일부터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미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다.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은 물론 특허청으로써도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미국 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미국 특허청과도 상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서에 1국의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도 일원화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별로 달랐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우선권 증명서류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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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제도  미국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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