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시장으로의 진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도한 증빙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 듦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협의해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통관상의 어려움을 빈번하게 겪어왔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한 원자재의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조차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요청했다. 그 결과 베트남 관세당국은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됐고,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실제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베트남의 이번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베트남이나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계망을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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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관세청 원산지증명 서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