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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받은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 제품.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받은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의 회수 화장품 관련 알림이 정정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인 ‘일진코스메틱’과 ‘수안향장’에 대한 화장품 판매중지·회수 명령 알림이 일부 정정됐다고 밝혔다. 정정된 내용은 제품명과 회수 사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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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코스메틱은 화장품 판매중지·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명을 ‘일진-케론씨 를러스 리바이탈에센스’에서 ‘일진-케론씨 플러스 리바이탈에센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또 회수 사유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에 대한 사용기준 초과)’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사용)’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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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향장의 회수 대상 제품은 ‘실버애쉬왁스’이며, 회수 사유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사용)’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수대상 화중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취급자는 화장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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