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CFDA 행정허가 대행 전문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김엘진 기자]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 통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기관 통관 업무 전문가가 해법을 제시했다.
코스인(대표 길기우)은 북경매리스,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과 공동주관으로 3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중국 CFDA 위생허가 인증 문제 해결과 수출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CFDA 위생허가 절차와 인증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중국 정부기관의 CFDA 위생허가 시험기관 실무 전문가, 중국 정부기관 통관업무 전문가와 북경매리스 전문가들이 직접 방한해 중국 CFDA 위생허가 인증 과정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세 번째 강사로 나선 이용준 중국 CFDA 행정허가 대행 전문 북경매리스 한국지사장은 화장품 인증 개요와 법규, 화장품 등록절차, 매리스의 역할 등 세 가지 소주제로 중국 위생허가 인증과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지사장은 “위생허가의 정식 명칭은 중국 CFDA 행정허가”라며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고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에는 허가증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는 구분하는 법이 다르지만 특수용도 9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이라며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시험 기간이 길어지며 준비할 서류도 많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고 위생허가 진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장은 공증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었다. “공증 시 공증원과 최종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공증원이 기재한 공증문구 중 대표자 영문명과 매리스가 제공하는 수권서 양식의 대표자 영문명, 그리고 대표자가 친필로 사인한 영문명이 동일한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성과 이름 중 무엇이 앞에 나오는 지도 통일해야 할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경 매리스는 공증을 받은 후 심사 전에 스캔본을 받아 확인하는 등 철저한 확인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지사장은 등록절차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증명서를 소개하며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재중신청책임회사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중책임회사는 중국 현지에 등록돼 있으며 독립 법인자격을 갖춘 업체로, 고객이 중국현지대리인 변경을요청할 때 복잡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며 “재중책임회사를 선정할 때는 신용도와 신뢰도를 잘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이 지사장은 마지막으로 북경매리스에 대해 “한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며 한국연락사무소가 서울 공덕역 인근에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경매리스의 모든 직원은 80~90년대생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의료기 위생허가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북경매리스는 ‘중국위생허가’로 검색하면 클릭수 1위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 업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지사장을 포함해 북경매리스 왕양 총경리, 중국 산동성 CFDA시험소 쒼찡 부주임 약사, 중국 청도보세구 한국비즈니스센터 한명 총경리, 북경매리스 웨씬 화장품업무 총괄책임자, 중국 유로미디어 손덕활 총경리가 중국 CFDA 위생허가와 절차, 관련 법규를 비롯해 중국 수입화장품 CIQ 통과절차와 중국 CFDA 위생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과 중국 관광객 대응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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