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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리포트] 중국 CFDA '화장품 생산 허가증' 업무 공고

7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 허가증' 신규 표지기준 생산 가능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화장품 생산 허가증'과 관련된 업무 공고를 발표했다.

1월 26일 CFDA는 "이번 공고는 지난해 결정된 화장품 생산 허가증과 관련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 중국 CFDA '화장품 생산 허가증' 관련 업무 공고.

이번 공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 시 '화장품 생산 허가증' 정보의 신규 표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CFDA가 발표한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1. 1월 1일부터 통일된 '화장품 생산 허가증' 사용을 관련 업계에 명령했다. '화장품 생산 허가증'은 화장품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과 '화장품 생산 기업 위생허가증' 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2. 1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의 화장품 생산을 금지한다.

3. 기존의 '전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과 '화장품 생산 기업 위생허가증'을 보유한 화장품 생산기업이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생산한 제품을 유효기간 종료 때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4. 2017년 7월 1일부터 생산된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 생산 허가증' 정보의 신규 포장 표지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5. 모든 사람이 CFDA 공식 홈페이지의 화장품 생산 허가 정보관리 시스템에 아이디(ID)를 만들어 로그인(Log-In)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생산기업의 화장품 생산 허가증 번호, 면화 취득, 생산지. 법정대표, 기업 책임자, 유효기관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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