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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55개 업체 행정처분

11월 살균제 성분 검출, 제조판매업자 위법사항 대거 적발

[프래그런스저널코리아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5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4개 업체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와 전 상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여전히 여러 제품에서 검출됐다.

화이트코스팜의 제품 ‘오가니아 퀵 볼륨웨어 올리브 밀키헤어 에센스’의 경우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코스팜은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플러스코리아, 제이투비코스메틱, 장광일코리아, 창진씨제이, 케이앤씨아시아, 태지월드와이드, 페이스스토리 등이다.

시드물의 ‘닥터트럽 스킨리터닝 바하 리퀴드·에센셜·수분 크림’의 경우 살리실릭애씨드 성분이 사용 한도를 넘어서 적발됐다. 시드물은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엔프라니의 ‘홀리카홀리카 포에버’ ‘브라이트 버치’ ‘에센셜 크림’ 제품은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제품표준서)의 pH 기준인 3.2~5.2를 넘은 6.3을 기록해 적발됐다. 엔프라니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스토리는 ‘파파레서피 트러블 숨바꼭질 AC 블렛스팟’에 대해 판매사이트 ‘믿을 수 있는 화장품 파파레서피’에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5호’는 자사의 품질관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판매했기에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우씨엔티의 ‘로열허니 토너’의 경우 제품표준서와 제조관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진우씨엔티는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리에이지피코와 농업회사법인자연드림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업체 모두 제조판매관리사가 퇴사한 후 점검일까지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11월 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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