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 바찌화장품(서울 동작구), 라오가닉(경기 수원시), 이안코스메틱(서울 강서구), 메디포스트(경기 성남시) 등 4곳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바찌화장품은 화장품 ‘다바찌 어성초 샴푸’에 대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어성초 : 탈모방지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탈모를 자연스럽게 억제해 줍니다”, “자소엽 : 카로틴 성분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해 주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다.
라오가닉은 화장품 ‘옥시젠 마더스 크림 160’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이안코스메틱은 화장품 ‘PSC 클리어크림’에 대해 자사 홈페이제에서 “복합재생처방크림”, “피부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재생 포뮬러로 피부 장벽강화 기능이 우수함”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광고한 바 있다.
메디포스트는 화장품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등 16품목을 유통 판매함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과 신문 등 광고매체에 “미 FDA 기능성 인증” 등의 문구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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