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코스메카코리아(대표이사 회장 조임래)가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과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로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선도적인 기술력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해 OEM 업체와 최초로 체결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으로 향후 코스메카코리아는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쿠션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제조,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코스메카의 관계자는 “기술 혁신으로 세계 최초 쿠션 화장품 카테고리를 창출한 아모레퍼시픽과의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에 강점을 지닌 코스메카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동반성장하며 쿠션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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