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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드, 국내 최초 피부자극성 평가시험 GLP 지정 획득

국제적 기준 안전성 평가법 도입 소비자 화장품 신뢰성 극대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인체적용 시험기관인 엘리드 피부과학연구소(대표 변경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에 대한 우수실험실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 GLP,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획득했다.

엘리드는 지정 획득을 위해 지난 3년간 대규모의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시설, 실험 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정 획득을 준비했다.

GLP는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특히 식약처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약품 등의 제조와 수입 허가 신청 등을 위한 비임상 시험의 계획, 실시, 점검, 기록, 보고와 보관을 위한 시험기관에서의 절차와 조건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국내 GLP 제도는 1980년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약허가용 독성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로도 국내 독성시험자료의 생산이 미미해 GLP 제도 운영기반이 성숙되지 않았으나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조화를 위해 1998년 OECD 규정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개정·운영하고 있다.

또 1998년부터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농약분야에 GLP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 환경부, 농촌진흥청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GLP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맞물려 직접적으로 인체에 노출빈도가 높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화학물질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 있어 안전성 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관심에 국내외 화장품 업체들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엘리드의 피부 자극성 평가 시험에 대한 GLP 기관 지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의 물질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은 대부분이 동물실험으로 수행됐으나 2004년 화장품 완제품 단계의 동물실험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원료 단계의 실험도 금지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31일 제338회 국회 임시회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안’이 통과돼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과 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국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 11월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설립하고 2011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이번에 엘리드에서 GLP기관 지정을 획득한 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In vitro Skin Irritation ;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Test method)’는 2014년 4월에 제정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인체 피부표피(epidermis)의 특성을 유사하게 모방한 인체피부모델(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시험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방법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으로 GLP기관 지정 사례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엘리드의 GLP기관 지정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도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올라선 놀라운 성과이다.

이로써 엘리드에서 수행되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보고서는 미국 FDA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신뢰성’ 차원에서 인정받는 또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GLP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기존 실시 중인 인체적용 시험 영역에서도 GLP 정신에 입각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매스 시장인 중국의 경우 자외선차단 화장품을 허가 받는 시에는 화장품 행정허가 접수심사를 위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한 허가검사기관 또는 GLP 실시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 및 관련자료를 인정한다고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엘리드의 GLP기관 지정은 해당 자격을 국내 최초로 획득해 자외선차단지수 검사 보고 및 관련 자료가 중국 위생허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 국내 화장품 기업의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장벽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한 엘리드는 인체적용시험과 함께 기초 연구 정도로 병행하던 in-vitro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화된 인력 투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GLP기관 지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뛰어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산업의 전문화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및 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평가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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