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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티타늄옥사이드 일반 화장품 배합한도 폐지

자외선차단용 제품에만 적용, 메이크업 제품 착색목적 허용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앞으로 자외선차단 목적이 아닌 메이크업 화장품에 사용되는 티타늄옥사이드(Tio2) 성분의 배합한도가 없어져 커버력과 사용감이 우수한 메이크업 제품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티타늄옥사이드(Tio2) 배합한도 25%를 자외선차단용 화장품에만 적용하고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등 착색목적의 화장품에서 제외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모두 티타늄옥사이드 성분의 배합한도를 25% 이내로 제한하는 바람에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등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의 커버력과 발색력은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왔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티타늄옥사이드 배합한도 폐지 문제는 올해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화장품 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면서 “티타늄옥사이드 배합한도 규제 완화가 커버력과 발색력이 우수한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 개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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