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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프리존 피부미용기기 영업목적 사용 허용

특별법 여야의원 13명 공동발의 국회 제출 19대 국회중 처리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9일 부산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규제프리존내 피부미용실의 영업목적 기기사용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프리존내 피부미용숍 의료기기 사용 등 화장품 규제프리존 운영 시행계획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3월 28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오는 5월로 임기만료되는 19대 국회 회기내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따르면 현재 영업목적으로 피부미용실 영업장내 보유와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기가 규제프리존내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사용이 허용된 미용기기를 규제프리존내 사용을 허용해 피부관리 효과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숍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피부미용실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 종류와 범위는 식약처가 별도로 정해 관리된다.
 
규제프리존내에 입주한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요건이 완화대 신고로 대체되며 화장품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품질 안전관리 책임자를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 공공 운영이 가능해 규제프리존에 입주한 화장품 기업이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기능성 화장품 허가서류는 화장품 제조업체만 가능했지만 규제프리존내에서는 대학, 연구소에서도 심사서류 제출이 가능해 진다.
 
이와함께 자율적인 화장품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화장품 생산실적, 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 의무 면제, 바코드 일괄표시,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축소 등 표시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이미용업 법인 진출 허용 문제는 미용단체가 반대할 경우 추진하지 않는다는 강제 규정을 별도로 뒀다는 점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화장품뷰티팀 박운석 팀장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화장품 업계와 미용단체 등 여론을 추가로 반영해 화장품, 뷰티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반성장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면서 “이번 법안이 피부미용기기 사용 금지로 인한 피부미용실 영업 위축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중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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