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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물실험 화장품' 제조, 판매 금지된다

국회 복지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

▲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 수입을 전면금지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과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으며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이러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동물 사용 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동물실험의 3R원칙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보급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 

또 화장품 수출국과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물실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고 적용대상은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원료와 화장품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입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생명존중사상을 법에 구체화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약처는 물론 화장품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년간 끊임없는 검토와 연구 끝에 도출해 낸 결과물로서 이상과 현실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동물권 보장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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