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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특허분쟁 끝냈다

양사 "등록특허 상호 간 통상실시권 사용계약" 체결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국내 화장품 빅2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끝냈다.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심상배)과 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은 11월 12일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관한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두 회사는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에게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이번 계약에 대해 “수년 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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