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CFDA(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는 토니모리의 자외선차단제가 불합격 명단에 포함됐다고 5월 25일 발표했다.(5월 24일자 공문) 사유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라벨 미표시’이다.
또 CFDA가 2017년 6월 16일까지 가짜 상품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FDA에 따르면 중국 요녕성약품검증검측원, 흑룡강성약품검증검측원, 길림식품검사원이 자외선차단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5개 품목(한국 1개, 호주 1개, 중국 3개)에 불합격 통지를 내렸다.
토니모리의 경우 ‘섬세쿨링(细腻清爽)’ 자외선차단제(SPF30+ PA++‧45ml)에서 검출된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 2.32% 함유,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Octyl methoxycinnamate) 4.51%’가 ①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 검출 ②서류와 라벨의 성분 불일치 등의 사유로 불합격 됐다.
호주 제품은 서류와 라벨에 없는 성분 발견으로 마찬가지로 불합격 됐다. 중국 제품 3개는 ①서류와 라벨에 없는 성분 발견 ②라벨에 없는 성분 검출 ③라벨 표시 성분의 불검출 등의 사유로 각각 불합격 됐다.
이와 관련 중국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 <화장품표시관리규정> 등에는 ‘서류에 표시된 실제 성분과 라벨의 성분이 일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CFDA는 불합격 명단에 포함된 제품을 규정에 따라 판매 일시 중단하고 별도 조사를 진행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라벨 불합격 제품은 생산 기업이 기한 내 라벨을 수정한 후 판매 가능하다.
‘가품 단속’은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제품이 걸린 것은 드문 일이다. 아무튼 국내 기업들의 품질 관리와 CFDA 규정 준수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