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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 푸동신구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 추가 해설 발표

검사보고서·역외 위탁 생산 화장품 수입 관련 상세 내용 통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에 대한 추가 해설이 담긴 공고문을 발표했다.

5월 19일 CFDA는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 시범 실시에 대한 검사보고서 등 확실한 요구사항 통지'를 발표하고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CFDA는 "'상해 푸동신구에 대한 국무원의 임시 행정법규 조정과 국무원 문건 규정의 행정심사 등 항목의 결정'과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 임시 시행 관련 공고'의 요구에 따라 등록관리제 업무를 좀 더 명확하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에는 수입 비특수 화장품 검사보고서와 역내(푸동신구 내) 생산기업이 역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포함됐다.

CFDA는 " 화장품 행정허가기관이 '화장품 행정허가기관 규범'에 따라 수입 비특수 화장품의 검사보고서를 발급할 때 역내 책임자의 정보를 '중국 측 신고 책임자' 란에 적어야 한다. 또 기업명 뒤에는 '역내 책임자'라고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위생허가를 완료했으나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화장품은 푸동신구 수입 등록관리제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검사보고서는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생허가 신청서와 등록관리제의 중국 측 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는 등록관리제의 위생허가서와 기존의 위생허가서가 동일 제품의 검사보고서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또 기존 위생허가서의 중국 측 책임자에게 해당 허가서를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역외에 생산을 위탁했을 경우 '화장품 행정 허가 신청 접수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해외 위탁 생산(분할포장 포함) 화장품을 역외에서 완성된 마지막 공정에 따라 수입 제품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 임시 실시 기간에 한해 주소지가 상해 푸동신구로 등록된 화장품 업체가 역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한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은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역내 화장품 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책임을 진다.

해외에서 위탁 생산된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의 역내 화장품 기업은 첫 번째 제품이 등록되기 전에 반드시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 시 역내 책임자의 수권서(授权书)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역내 화장품 기업들은 제품 등록 정보 서류를 첨부할 때 '신청서 신고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위탁 생산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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