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공무원과 관련단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반 21명의 점검반이 참여한다.
피부미용업은 △점빼기·귓불뚫기·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1회용 면도날의 경우 손님 1인에 한해 사용여부 등 위생관리의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용업은 △지하업소 영업장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구비 여부 △업소내 조명도 준수여부(75룩스 이상)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인구밀집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변지역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참여한 합동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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