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와니코코 비타케어 미스트, 더레브 새살 크림, 록키스플래티늄 샴푸,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AC클리어 매직 젤. |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 3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아벤트코리아·초록마을·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이딥스레버러토리·유한킴벌리·유어바디·다미코즈·르본·쏘타인터내쇼날·지원에프앤비·제이엠바이오·제이투비코스메틱·창진씨제이·야다 등 14개 업체다.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등 10종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메탄올이 0.002%(v/v) 이하여야 하나 한도를 초과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내 굴지의 업체여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다. 엄마들의 반품 요구가 빗발쳤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은 플랜트베이스·부건에프앤씨·릿치노블·레드걸·네추럴원·다보스·다커·네이처에스앤에프·코스피아·디파이타임글로벌아시아·더레브·복진통상 등 12개 업체다. 대부분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한 경우였다.
스와니코코 ‘비타케어 미스트’는 정제수를 사용해 제조했으나 “무정제수·무색소·무향료”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다커 ‘브라운 물티슈 프리미엄’은 대한아토피협회에서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딥스레버터리의 ‘마그마 사이언스 화산재 팩’ 등 3종은 “더마서클여드름관리세트, 여드름의 근원적인 예방과 함께 신속한 개선효과”라고 광고했으나 관련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광고를 지속했다가 적발됐다.
더레브 ‘새살크림’ ‘새살스팟’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광고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돼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는 씨티엘·메리코스·해피바이오 등 3개 업체였다.
씨티엘은 ‘도담이 물티슈’에서 이물이 발견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도담이 물티슈의 포장·판매 등을 담당한 지원에프앤비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덧붙여 포장에 제조업자의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기에 추가 판매업무정지처분 3개월 15일을 받았다.
해피바이오도 원료 시험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제조업무정지 처분 45일을 받았다.
전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르본·메리코스·쏘타인터내쇼날·제이투비코스메틱·창진씨제이 등 5개 업체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쏘타인터내쇼날, 제이투비코스메틱, 창진씨제이는 모두 이전에 적발된 제품에 대한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전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르본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스테로이드)’가 검출돼 전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원료를 불법 첨가하면 시험검사를 거쳐야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의 화장품은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는 일시적으로 개선효과를 주나 감염증과 모낭염, 부스럼,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메리코스는 제조소 소재지 변경 미등록, ‘내추럴 샤이닝 마스크팩’ ‘경성후 화이트닝 마스크 솔루션’의 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과 완제품 시험 검사 미실시로 적발돼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부 화장품 기업의 지속적인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2월 16일~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