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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지난해 중국 수입불허건수 한국 화장품 53건 최다

수입불허 원인 '제출서류 미비' 불허건수 매년 증가세 심각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는 지난해 5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한국산 화장품 중국 수입 불허 현황


2월 21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지난 2016년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수입 화장품 불허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중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화장품 수입불허는 식품보다 검역 불허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에는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2012~2016년 중국 내 화장품 수입 불허 건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수입 화장품 불허 건수는 각각 156건, 121건, 157건, 196건, 225건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 상위 5개국 순위


특히 2016년 중국 질검총국의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 기준으로 한국은 총 53건의 수입불허 조치를 받아 중국에 수입되는 화장품 가운데 가장 많았고, 호주(27건) 대만(25건) 프랑스(18건) 영국(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16년 기준 화장품 수입 불허가 가장 급증한 나라는 프랑스로 지난해 프랑스 화장품의 수입 불허건수는 전년 대비 260%가 늘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가 늘어난 원인으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검역도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4년의 9.8%에서 지난해 27%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섰고, 2016년에도 1위인 프랑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2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對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유형 현황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났다. 중국 질검총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원인으로는 ▲제출서류 미비 ▲포장, 라벨링 불합격 ▲미생물수 초과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수입 불허 조치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중국 검역 당국은 지난해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하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의 유무와 더불어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검역 당국이 이에 대한 검역을 엄격히 하고 있다"며 제출서류 미비 원인 증가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중금속 함유량 기준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 12월 개정)'을 정식 시행했다.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화장품 내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금지·제한·허가 성분을 수정했다. 또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을 수정하고, 60가지 사용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새롭게 추가했다. 

중국 현지 인증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기업의 검역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검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코트라는 "수입 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측은 "13.5규획(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식품 안전 등 중국 정부의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을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 기업들은 대(對)중국 수출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자세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트라는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으로 ▲철저한 준법 경영 ▲중국 파트너 선정을 위한 공인성실기업(AOE) 우선적 활용 ▲제품 연구개발(R&D)단계부터 '중국 요소' 고민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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