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올해 주요 지자체들이 국내외 박람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는 지자체들의 이같은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을 적극 참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 안양시는 14개 기업 내외, 기업당 최대 300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기본 1개 부스 임차료와 시설장치비(60%), 홍보물 제작비(60%)다.
강릉시는 20개 기업에 참가비의 80% 이내로(국내 200만원, 해외 300만원)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면심사와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로 심사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우선 선정한다.
서울시 서초구는 지원자격을 aT Center, COEX, KINTEX, SETEC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로 한정해서 지원한다.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의 50% 이내로 지원하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충남 논산시는 업체당 2회에 한하며 국내 전시회 100만원, 해외 전시회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업체당 참가비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국내 전시회 6개 업체, 해외 전시회 4개 업체 각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60%), 홍보비(60%)가 포함된다. 덧붙여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우선 지원하며 국내 지원 업체 중 60% 이상은 킨텍스 전시회 참가 업체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연천군은 총 4개 업체에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60%), 홍보비(60%)를 포함 25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국내 전시회 100만원, 국외 전시회 25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참여 전시회 일정 60일 전으로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여성기업인을 우대한다.
경기도 광명시는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1,800만원을 지원한다. 기본 부스임차료, 장치비(60%), 홍보비(60%)로 구성되며 킨텍스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선정비율이 지원총액의 60% 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한다.
경남 창녕군은 3,000만원으로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으로 업체당 부스임차료의 100%를 지원(100만원 이내)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하며 1개사 1전시로 제한하나 신청기업이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경남 창원시는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으로 국내 전시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의 60%를 지원한다. 단, 우수중소기업 지정업체와 첨단업종 지정 업체의 경우 8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전시회 개최 시작 전일까지로 매월 25일 접수를 마감한다.
울산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국내 전시회의 경우 기본부스 임차비를 지원하며 해외 전시회의 경우 기본부스 임차비, 샘플 운송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업체당 연간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국내 전시회만 참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충남 예산군은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 기업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시회 참가 전 지원가능 여부 문의하고 전시회 참가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중랑구는 2017년 개최되는 전시회 중 국내 전문 전시컨벤션시설의 전시회(aT Center, BEXCO, CECO, COEX, DCC, EXCO, GumiCo, ICC JEJU, KDJ Center, KINTEX, KOTREX, SETEC, Songdo ConvensiA)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전시회, 기타 EXPO 등 국내와 해외의 국제 규모 전시회를 지원한다.
충남 보령시는 기본부스 임차료와 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해 연 1회 지원한다.
경남 밀양시는 업체당 연 1회 기본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를 지원요건으로 한다. 1~5월, 6~12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남 나주시는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본부스 임차료의 80%, 시설구축비의 60%를 지원하며 홍보비나 물품 구매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전시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선정한다.
지자체별 국내와 해외 박람회 지원 신청 접수 기간과 지원 내용, 양식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017년 주요 지자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