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1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판매업무정지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받은 곳은 사랑새화장품, 에바스코스메틱, 엑타코스, 우신화장품, 나드리화장품 등 5개 업체였다. 또 뉴겐코리아, 아로마리즈, 피움코스메틱, 더마하우스, 저먼코스메틱, 벨라씨앤씨, SKH파트너즈, STOG(에스투지) 등 8개 업체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이시스코스메틱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와일드로즈 24시간 수분크림, 알앤비 피톤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샤샤 아르간 오일 스타일 컬링 에센스, 더마하우스 알로에베라 수분젤. |
아로마티카, 아인비오코스, 이엔코스 등 3개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제이드제이는 수입대행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업체 중 사랑새화장품, 에바스코스메틱, 이시스코스메틱, 뉴겐코리아, 아로마리즈, 엑타코스, 우신화장품, 나드리화장품 등 8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적발됐다.
적발된 대부분의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지난해 4~6월 이전에 제조됐으나 에바스코스메틱의 ‘샤샤 아르간 오일 스타일 컬링 에센스(2016년 7월 5일)’와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2016년 5월 30일)’의 경우 다소 늦은 시기에 제조됐다.
또 3개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움코스메틱의 ‘아리노마리 아르간 모이스춰 24 에센스 크림’의 경우 “24시간 촉촉하게 만들어 줄” 이란 광고 문구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다.
더마하우스의 ‘더마하우스 알로에베라 수분젤’과 저먼코스메틱의 ‘와일드로즈 24시간 수분크림’, SKH파트너즈 ‘닥터 브란트 다크써클 어웨이 아이세럼’ 등도 광고문구나 제품명에 대한 실증자료 미제출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모두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로마티카의 ‘아르간 리페어링 샴푸’는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계면활성제는 피부건조, 백내장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의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헤어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유해성분” 등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1월 15일~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