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6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치아 매니큐어는 치아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치아 표면에 바르는 제품이며 휴대용 공기는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치아 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 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할 때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욕용제와 염모제 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해지며 해당 제품의 신규 제조·수입·판매 시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 제조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했다.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는 해당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