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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 신년 특집] 2017년 화장품 법규 제도 무엇이 바뀌나

기능성 화장품 확대, 천연 화장품 인증제도, 맞춤형 화장품 사업 확대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올 한해 새롭게 추진될 화장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히고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를 신설해 한국 화장품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5월 기능성 화장품 11종 확대

오는 5월 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제품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상태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분류했던 염모제, 제모제, 탈모방지제,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튼살 관련 제품 등 6종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과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과 인증제도 마련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으며 천연 화장품의 경우 기준과 인증제도가 전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인증기관을 평가·지정·관리할 전담 기관도 새롭게 지정된다.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국내 화장품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수출 지원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정부는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배합금지 성분과 배합 한도 성분을 조사해 자료를 구축하며 수출 대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성분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조화에 참여해 수출 장벽을 해소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7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제11차 ICCR 회의에 참석해 2018년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K-뷰티의 세계화를 도울 수출 지원책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등급이 세분돼 자외선차단제 등급이 기존 3등급제에서 중국과 같은 4등급제를 사용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중국 위생허가 취득 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리 확대와 환경보호 강화

올해 2월부터는 소용량·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하게 된다. 10g 또는 10mL 이하의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도 기존에 표기해온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가격에 추가해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 대신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시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조공정 중 표시하기 힘든 소용량 제품의 경우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 수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화장품을 제조할 때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다. 동물실험을 해 제조한 화장품과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 법령이나 사용 한도 설정과 위해가 우려되는 화장품원료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동물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수입국의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생태계 농축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이미 규제 법안이 통과됐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규제를 추진 중이다.

소비자 안전 강화 전담조직 출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조직도 결성된다. 화장품심의위원회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출범이다. 화장품심의위원회는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료 사용과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이들은 화장품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소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되는 제도다.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자 관련 제도 검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과 지난해 3월 실시한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시행으로 소분 판매의 일부를 허용하는 전문판매업 신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로 화장품법 개정안 관련 제조판매업자의 온라인 교육도 검토 중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도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월 4일부터 의무적인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반입과 수출에 대한 중복 허가 개선을 위해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의 원료 신청절차도 마련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맞춤형 화장품 판매사업은 올해 정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에정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식약처장이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 정보 등의 요청근거가 마련되며,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 과태료가 중복됐던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을 것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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