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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8개 업체 행정처분

에스겔화장품, 하임 제조업무정지, 미래코스메틱 과징금 처분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인코코코리아’ ‘에스겔화장품’ ‘착한아이’ ‘유기농하우스’ 4개 업체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에스겔화장품’ ‘하임’ 2개 업체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앤바이오텍, 미래코스메틱’ ‘태을비’ 3개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미래코스메틱의 경우 과징금부과(270만원) 처분도 함께 받았다.

대부분 업체가 적발된 원인은 허위 과대과장 광고 때문이었다. 하임의 ‘오가닉베이비스타’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명에 ‘오가닉’이 들어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적발됐으며 해당 품목은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앤바이오텍의 ‘에스포미 프리미엄 골드 라인’의 제품은 “안티에이징” “피부톤을 밝혀줌, 주름살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적발됐으며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4개월 정지됐다.

미래코스메틱도 비슷했다. 5가지 품목에 대해 “피부 건선, 아토피, 건조증에도 좋을 것이라 기대”라거나 “84일 안에 모발이식을 통한 수술 치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는 재생 의학 연구에 기초한”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과 27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에스겔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백옥생 핫스탑 UV선블록크림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제조,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해당 품목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회사는 완제품 성적서의 기능성 원료시험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하지 않고 완제품을 출고했다가 적발되어 해당 품목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태을비는 자사 홈페이지에 한의원의 배너를 링크하고 제품명에 한의원의 이름을 사용해 의료기관의 연구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광고를 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사실과 달랐음이 밝혀져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12월 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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