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2016년 정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하는데 집중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넓히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검증이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2016년 한해 화장품 법규와 제도 관련 이슈를 정리한다.
기능성 화장품 확대, 화장품법 개정안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에 다양한 제품을 포함한다.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 살 등 피부의 갈라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등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천연 화장품은 정의나 기준, 인증제도가 전혀 없었으며 유기농 화장품은 정의나 기준은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었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등급이 세분되며 자외선차단제 등급도 기존 3등급제에서 중국과 같은 4등급제가 된다. 이로 인해 중국 위생허가 취득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 위한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염모제나 제모제의 경우 관련 성분에 대한 배합 한도와 배합금지성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며, 색소와 보존제 등 사용 한도 화장품 원료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 1월부터 자외선 차단 성분 중 하나인 ‘드로메트리졸’은 기존 7%에서 1%로 사용기준이 강화됐으며 2015년 12월 29일 자로 보존제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사용 한도가 0.08%로 규정됐다.
아토피 피부, 여드름 피부, 튼 살 등의 질환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배합금지성분도 추가된다. 정부는 해당 질환 관련 제품을 화장품으로 인정하되 배합성분을 확실히 확인할 방침이다.
제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주의사항 문구도 조정된다. 소용량 제품이나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기재된다.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등 파라벤류 4종을 사용한 제품에는 주의사항 문구가 추가된다.
영유아 화장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가글제, 구강청결제 등 의약외품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이 금지됐다. 파라벤류 4종을 사용한 영유아 화장품과 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중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올 한해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성분에 대한 제도도 강화됐다. 2016년 중반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CMIT/MIT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 0.0015%로, 씻어내는 제품이 아닐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2017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을 제조·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는 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직도 결성된다. 화장품심의위원회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 감시원이 출범한다. 화장품심의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화장품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은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유통 중인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를 감시한다.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 시행
2016년 3월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화장품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을 혼합하거나 나눠서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이 신설됐다.
기존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에 원료 등을 혼합하는 유형이 있으며 방향용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사용될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부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제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정식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화장품 기업 운영 현실적 규제 개편
2016년 정부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위해 현실적으로 규제 내용을 개편하기도 했다. 종전에는 1인 기업의 대표자에게만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허용되고 의·약사나 화장품 관련 전공 학사 이상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10인 기업 대표자의 겸직이 허용됐으며 9월부터는 이공계 전공자도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됐다. 제조판매업자 교육에서도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품의 2차 포장이나 표시만 하는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제조업 등록 의무에서 벗어났다. 9월부터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변경할 때의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으며 수수료도 면제됐다.
화장품 기업 수출 진흥 지원 제도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부는 세계 화장품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할랄 화장품 시장 선점을 위한 인증 지원을 해왔다. 이로 인해 81개 업체가 5회에 걸친 인증 교육에 참여했으며 4개 업체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는 각국 시장의 수출제도와 절차 등의 정보를 통합·제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애로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현재 5개국의 상체 수출정보를 기업에 제공했으며 2017년에는 15개국으로 정보제공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업체별 맞춤 상담과 컨설팅 제공도 준비 중이다.
이란, 중국, 동남아, 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ICCR) 등과 규제 협력과 국내 브랜드의 홍보를 강화하기도 했다. ICCR의 경우 2017년 7월에 있을 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조화에 참여해 수출 장벽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7년 1월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배합금지 성분과 배합 한도 성분을 조사해 포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 대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성분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품 연구 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