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중국 '화장품안전기술 규범(2015년)'이 지난 12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새로운 규정은 이전 규정과의 차이가 뚜렷했고 이는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허가기준이 엄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천진 검사검역원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 규범'에서는 화장품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기준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신규 규범에서 화장품의 납 제한량 기준을 원재료의 4분의 1로, 비소 제한량은 원재료의 5분의 1로 조정했다. 또 카드뮴, 디옥산(Dioxane), 석면의 제한량 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사용 허가, 금지 구성요소에 대한 표가 수정됐고, 화장품 검역과 평가안의 개정도 진행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규범에서 안전성, 적응성, 활용성 등이 한층 더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범에는 총 1,388개 항목의 사용금지 성분과 47개 항목의 사용제한 성분이 명시됐다. 또 51개 항목의 준용(准用) 방부제, 27개 항목의 준용 선오일(sun oil), 157개 항목의 준용 착색제, 75개 항목의 준용 염색제 등도 언급됐다.
중국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일부
중국 화장품 사용제한 성분 일부
77개 물리학·화학 검사 방법, 16개 독물학(毒理学) 검사 방법, 2개 인체 안전성 검사 방법, 3개의 인체 효능 평가 방법 등도 새로운 규범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규범에는 화장품의 안전 기술 준용 요구가 세분화됐고 화장품 관련 기업의 생산 운영도 규범화됐으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됐다.
한편, 해외 화물 유입의 주요 항구인 중국 천진항구는 매년 대량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12월 초까지 천진항구에서 수입된 화장품 규모는 약 5,000여만달러로 추산됐고 주로 마스크팩, 립스틱, 파우더팩트, 마스카라, 향수 등 1,000여개의 품종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인도 등 30여개국이다.
천진검역국 관계자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검역 과정이 필요하다"며 "검사·검역 이후 비로소 시장 판매가 허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1일부터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의 수입은 금지됐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는 품질 보증 기간 종료 시까지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