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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사용제한원료 위해평가 보고서 공개한다

식약처, 내년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159종 조사결과 전부 공개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위해평가 일정을 공개했다. 국내에서 사용한도가 정해진 ‘사용제한원료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정을 제시했다.

11월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자외선차단제 1종(드로메트리졸), 살균보존제 9종(트리클로산,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파라벤류,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페닐살리실레이트, PHMB, 클림바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비의도적 오염물질 1종(자일렌)에 대한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 공개 계획


2017년 하반기에는 살균보존제 7종(디메칠옥사졸리딘, p-클로로-m-크레졸, 클로로펜, 브로노폴, 디아졸리디닐우레아, 프로피오닉애씨드,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타르색소 6종(적색 2호, 적색 102호, 적색 227호, 적색 228호, 황색 201호, 황색 202호)에 대한 화장품 위해평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중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건강에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과 정부가 정한 사용한도 이내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원료를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한다.

또 언론에서 주목받거나 외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기관 등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된 원료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11종, 하반기에 13종, 2018년 135종 등 총 159종의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며 “공개되는 정보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합리적으로 산출된 자료다. 화장품의 안전수준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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