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전공에 무관하게 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해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경우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는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둘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셋째,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가 현재 지정 운영중인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종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등 총 5개 분야다.
품질보증책임자란 시험․검사 과정, 시설 및 장비, 내부심사 등 시험․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품질보증을 통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사람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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