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이 화장품 유해물질, 원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국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는 납, 수은 등 화장품 유해물질 제한치를 조정하고 카드뮴, 디옥산에 대한 배합한도를 신설하며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13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위생허가 신청시 개정된 유해물질 제한치와 배합금지, 배한한도 지정 규정에 따라 처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의 중국내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중국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 규정
중국 화장품 사용금지, 제한원료 변경
CFDA가 확정한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치는 납이 kg당 10mg 이하여야 하며 비소 제한치는 2mg 이하다. 또 카드뮴은 5mg 이하, 디옥산 30mg 이하이며 석면은 검출금지 원료이다.
사용금지 원료는 133개가 늘어나 총 1,388개 성분이 배합금지 원료가 됐다. 사용 제한 원료를 유형별로 보면 보존제 51개, 자외선차단제 27개, 착색제 157개, 염색제 75개 등이다.
중국약품감독관리총국이 개정 발표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 이전에 생산 또는 허가된 제품은 보증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라벨 상에 필수로 표기되는 사용조건, 주의사항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제품의 포장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은 보증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이전에 이미 비준 혹은 비안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1일 이전까지 관련 내용을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제품 처방 변경시에는 반드시 인터넷 비안시스템을 통해 변경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변경 후의 제품 처방, 시판 제품의 포장, 기타자료는 현행 비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화장품 제품 처방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변경신청표, 변경된 제품처방, 생산 공정, 제품설계포장, 제품안전성평가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술심사를 거쳐 요구사항에 부합이 될 경우에는 허가증서를 새로이 발급하고 기존 제품의 비준번호는 유지된다.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충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게 보완을 통지하고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제품의 비준번호는 취소된다.
이전에 비준 혹은 비안한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품질통제요구, 제품기술요구 등의 기술문서가 이번에 개정된 ‘규범’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화장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2016년 12월 1일 전에는 관련 기술 문서에 대한 조정을 완료해 설정된 각 항목의 품질 통제 지표가 규범의 요구사항보다 낮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정 후의 관련 기술 문서는 기업이 참고를 위해 보관하며 제품 허가증서변경과 관련된 것도 허가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이미 비준 혹은 비안한 화장품의 경우 라벨 상에 필수로 표기된 사용조건, 주의사항 등의 요구 사항이 이번 규범의 새로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허가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에 수정된 라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제품 판매 포장을 변경하기 전에 인터넷 비안 시스템을 통해 제때 수정된 제품 판매 포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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