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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포트] 존슨앤드존슨 독성 사태 ‘빙산의 일각’ 이다

미국 4월 화장품법 전면 개정 FDA 권한 강화



▲ 존슨앤드존스에 대한 법원 판결에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 출처 : TIME)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주재기자 류아연] 존슨앤드존슨의 탈크 독성 사태로 미국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 의회가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 타임(TIME)은 최근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의 바디파우더 독성사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업체이자 소비재 업체인 존슨앤드존슨에게 50년 동안 탤컴(talcum, 이하 탈크) 바디파우더를 사용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한 여성의 가족에게 7,200만달러(약 890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타임은 “최근 존슨앤드존스 탈크 베이비파우더를 일상적으로 사용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클린 폭스(Jacqueline Fox)의 가족에게 7,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많은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스는 해당 탈크 파우더 제품을 수십년동안 신체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사용해 왔다”며 “존슨앤드존슨은 경우에 따라 해당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했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경고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존슨앤드존스 사태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아기 또는 자신들의 몸에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 탈크 성분을 신체 민감 부위에 사용할 경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 TIME)


이에 대해 타임은 비단 존슨앤드존스 사태만이 놀라운 일이 아님을 경고했다.


타임은 “어디서든 쉽게 구매가 가능한 헤어, 스킨, 아기용품 등 많은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건강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성분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많은 기업들이 퍼스널케어 제품을 제조하는데에 있어 최대한 가장 안전한, 적어도 아기용품에 대해서는 과학을 기반해 더욱 안전한 성분을 선택한다는 기대치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퍼스널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사용된 성분과 안전성 테스트에 대해 보고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유럽의 경우 베이비 파우더에서 탈크성분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에서는 피부크림의 미백성분인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헤어 염색제품의 아세트산 납 성분 등도 찾아 볼 수 없다.


유럽은 그들이 사용하는 퍼스널케어 제품에 그와 같은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장품산업무역협회와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관인 ‘화장품 성분 리뷰 패널’이 존재하며 이 기관이 화장품 성분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기관이다.


그러나 이 기관이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에 대해 해당 기업에게 경고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오는 4월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제품을 규제하는 1938년 낡은 화장품법에 대한 전면 업데이트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캘리포니아)은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안정성을 FDA가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화장품안전법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타임은 “이 법안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많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독성 성분을 숨길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과 공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뷰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이어질 때 뷰티 제품과 기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마켓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가장 안전한 제품과 성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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