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씨엠에스랩(경기도 성남시), 라오가닉(경기도 수원시), 씨티커머스(경남 양산시)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기능성 화장품 ‘메디스파 썬블록’을 제조, 판매하는 씨엠에스랩은 일부 시험(pH, 수은, 확인시험, 함량시험, 기능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물론 흡수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때문에 유통하거나 판매하기 전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필수이다.
씨엠에스랩은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호를 위반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라오가닉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화장품 수입을 대행하는 씨티커머스는 화장품 제조판매 유형 변경등록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수입대행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1월 27일)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