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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할랄인증 분야 민간자격증 나왔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 할랄통상전문가 할랄심사원 할랄지도사 등록 양성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식품, 화장품 기업의 할랄인증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할랄인증분야 민간자격증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장건)은 할랄통상전문가, 할랄심사원, 할랄지도사 등 3개의 민간자격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를 통과한 이 자격증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검정시험이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할랄통상전문가는 어학능력 등 통상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슬람권 국가별 시장조사 능력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마케팅(전시회, 박람회, 비즈매칭)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해 전문적으로 할랄 제품 시장 개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할랄심사원은 식품, 화장품 등 제품 또는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할랄인증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의 할랄무결성을 심사하거나 호텔, 식당 등에 대한 무슬림친화도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 활동하거나 기업의 할랄보장체제(HAS) 관리를 담당하는 내부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할랄지도사는 할랄 인증, 무슬림친화도 평가 분야에서 수준급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식품, 화장품 등 제품이나 식당,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서 적합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할랄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정부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주간반 2과정, 주말반 1과정, 야간반 1과정 등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 25명씩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학생 등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주된 교육대상자로 하며 외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할랄 제품 수출 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마치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이 부여하는 할랄통상전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할랄통상전문가 과정을 마친 수료자들을 위해 할랄 제품 수출기업 취업 혹은 해외인턴 참여 기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시간은 총 49시간으로 한국할랄산업연구원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02-3275-1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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