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화장품 제조사의 위생상태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금성코스메틱을 비롯한 총 6개 업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금성코스메틱(서울특별시 성북구)은 제조소와 보관소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과 먼지 청소를 하지 않은 점 등 위생관리 미흡으로 인해 각각 ‘경고’ 조치와 ‘전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금성코스메틱은 자사 제품 중 ‘보다나 일르데코롱’과 ‘떼기에로’ 제품에 대해 제조 표준서와 품질관리 기록서의 작성보관을 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유통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0월 30일 기준)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네오텍(강원도 원주시) 역시 화장품 제조소 내 위생관리가 미흡해 전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네오텍은 작업과 관계없는 물품을 적재하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간에 음식물을 보관했으며 원료에 먼지가 쌓이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관리서와 표준서 등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발견됐다.
한국내츄럴사이언스(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식약처에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씨아이코퍼레이션(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아우라단미(경기도 의정부시)는 전 품목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라벨(강원도 강릉시)은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제조관리 기준서와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전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