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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포트] 염색약 피부 염증 사례 '위험 표시' 요구

일본 소비자청 소비자사고조사위원회 염색약 부작용 상품 정면 표시



▲ 위 : 일본에서 시판되는 염색약 (본 제품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 산화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자. (사진 제공 :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주희 기자] 의약부외품인 염색약에 의한 피부 염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생활에 관련된 사고를 조사하는 소비자청(消費者庁)의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가 10월 23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염색약의 부작용 표시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10월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예로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상품의 정면에 표시하거나 증상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청의 사고정보 데이터 뱅크에 의하면 염색에 의한 피부질환은 과거 5년 동안 연간 54~238건이 발생하고 있다.

산화염료를 많이 포함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가 원인이라고 한다. 가려움과 수포(물집), 빨갛게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은 일단 발병하면 반복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악화가 진행돼 출근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일도 생기고 있다. 소비자청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하면 집에서 머리염색을 했을 때의 15.9%가, 미용실에서 시술했을 때의 14.6%가 이상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염색약 이용자에게 실제로 사용하는 48시간 전에 ‘패치 테스트’라는 피부 실험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테스트를 거치는 사람은 2.3%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는 소비자와 업계 단체에 주의의 환기를 재차 요구하고 염색약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에는 1) 업자가 염색약의 부작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것과 2) 소비자가 알아 보기 쉬운 패치 테스트법 표시 방법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규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 감소에까지 이어질지는 분명치 않다.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는 “같은 효과를 가진 염색 대체물질이 없다. 만약 금지한다면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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