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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짝퉁, 모방 화장품 근절 정부가 나선다

특허청, K-Cosmetic 보호 종합지원 체계 전격 가동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고양경찰서는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산 화장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조선족 김모씨(23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씬’을 이용해 국산 화장품을 시중가보다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2억 2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지난해 11월 광저우시 바이윈구(白云区) 칭후촌(清湖村)에 위치한 짝퉁 향수 지하 생산 공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명품 브랜드 짝퉁 향수 완제품 1만 6000여 병과 생산원료, 포장재료, 생산설비 등 939만 위안 가치의 물품이 발견됐었다.

이처럼 한류의 영향에 한국산 화장품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모방 화장품을 제조해 현지 시장은 물론 중국, 동남아, 유럽까지 수출되며 국내 화장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위조 상품 유통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아시아 7곳에 설치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 접수된 상담건수 80%가 상표권 침해, 상표출원 등 모방 제품에 관한 대응책 문의였다.

이처럼 짝퉁 화장품에 대한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2014년 12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 피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 중국에서 유통중인 짝퉁 화장품, 중국진품화장품연맹은 인터넷 판매 화장품 중 20%가 짝
퉁이라고 밝혔다.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

해외 진출 기업대상 사전 홍보를 강화해 현지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도 강화한다.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화장품 산업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先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해외 상표 출원 지원도 확대한다. 

또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표분쟁·모조품 피해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 강화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실태 조사, 행정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단체는 기업대상 피해사례 수집과 홍보에서부터 침해조사, 행정단속 지원기업 모집·선정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침해피해가 많은 의류, 전자,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을 우선지원(2015년)하고 추후 농수산물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침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신설한다. 침해조사 지원비용·횟수를 상향조정하고 온라인 모조품 유통실태 조사 후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침해 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도 신규 추진한다.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유도

모조품의 국가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확대해 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중국, ASEAN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 세미나, 모조품 근절 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기획해 한류 브랜드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는 단속 노하우 교환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세관 단속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기반 마련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K-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고위급 회담, FTA협상, 통상 협의채널 등을 통한 관심국 내 K-브랜드 보호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브랜드의 실효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현지 상표 확보” 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 또한 자국 화장품 기업보호와 짝퉁 화장품 난매 방지를 위해 중국내에 ‘특별보세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곳을 통해 화장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의 대량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만큼 FTA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짝퉁 화장품 근절을 통해 국산 브랜드 이미지의 단단한 구축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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