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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로레알, 유효기간 지난 제품 반값할인 파문

중국 소비자 비난에 결국 사과와 함께 배상



[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조윤상] 지난달 중국의 인터넷쇼핑몰 텐마오(天猫)의 로레알 플래그숍에서 ‘유효기간 지난 제품 50% 할인! 구매시 유효기간 주의!’라는 광고를 내걸고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시장에 파문을 주고 있다. 

유효기간이 2014년 4월 23일까지인 로레알파리 컨디셔너와 유효기간이 2014년 7월 14일까지인 로레알파리 파운데이션이 공식 플래그숍에서 팔려나갔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로레알이 배상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써우후뉘런(搜狐女人)이 전했다. 

유효기간 지난 로레알 제품을 판매한 상담원은 제품이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밝히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안하지 않으나 소비자들에게 의류 유연제 등 기타 용도에 쓰일수 있다고 추천했다. 그리고 상담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파운데이션의 경우 몸에 사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전해지자 글로벌 브랜드인 로레알에 대해 중국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로레알측은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내릴 것을 지시했고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한테 사과하고 배상을 제공할 방침을 정했다. 

로레알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톈마오 대리상의 관련 직원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로레알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톈마오에서 판매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며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화장품 제품의 포장에 유효기간이 씌여 있지만 사용습관, 보관온도, 청결도 등의 요인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유해세균을 생성하며 피부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야기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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