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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묻지마' 가맹점 모집 과징금 처분

공정위, 시정명령 불구 반복 위반 5천만원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첫 과징금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가맹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은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과거에도 공정위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7조 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가맹희장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토니모리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법 6조 5항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서 제공과 가맹금을 직접 받은데에 대해 공정위는 토니모리에게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점, 법 위반 기간과 건수가 상당한 점, 가맹금 예치의무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반복하여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와 가맹금 예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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