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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칼럼] ‘안전’이 경쟁력인 시대에 돌입했다

수출 상위 10국 중 7개국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연 매출 10억 이하가 94%인 중소기업 부담 우려

[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김기현]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23년 기준 생산액 약10조 원, 수출액 8조 원을 기록하며 세계 3위 수출국이라는 위상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규제 강화 흐름에 비해, 국내 제도는 여전히 판매 이후의 사후 안전관리 중심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성분 정보, 독성자료, 주의사항 등 안전성 입증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토록 하고 있다. 유럽(2013년), 미국(2023년), 중국(2025년 예정)을 포함해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8년부터 연간 생산 또는 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31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사전 제출이 아닌 자율 보관 방식이며, 필요 시 식약처가 점검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평가자는 독성학, 생물학 등 관련 전공 학위 또는 경력, 전문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한정된다.

 

안전성과 관련된 성분 규제 동향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유통과 수출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특히 주요 리테일 채널과 규제기관은 자발적으로 혹은 법령을 통해 성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대형 유통채널의 성분 규제 강화

글로벌 주요 유통채널들은 자체적인 성분 규제 기준을 마련하며 브랜드 입점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 리스트들은 단순한 ‘무첨가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성과 브랜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Sephora의 Clean at Sephora 프로그램은 파라벤, 황산염(닌, SLES), 미네랄 오일,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PEG, 옥시벤존, 탈크 등 약 80여 종 이상의 성분을 배합금지 목록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여 브랜드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Clean at Sephora’ 라벨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 지표가 되고 있다.

 

Ulta Beauty도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의심되는 성분을 배제한 리스트를 통해 배합금지 성분과 배합 제한성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배합금지 성분에는 파라벤류, 프탈레이트 등과 함께 나노물질, PFAS(PTFE, PFOA, PFOS 등) 약 27종이 포함된다. 리스트는 학계, 전문가 및 브랜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브랜드는 입점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Clean Ingredients’ 인증을 받을 수 있다. 

 

 

Credo Beauty는 ‘The Credo Clean Standard’을 적용한다. ‘The Dirty List’에는 2700개 이상의 금지 성분을 수록해. 브랜드와 제조 파트너가 성분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Credo는 나노물질, 실리콘, 비스페놀류 등 논란성 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용 자체를 지양한다.

 

이러한 유통망의 변화는 ‘무첨가 마케팅’의 시대가 저물고, 유해 성분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며 성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증 가능한 안전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강화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은 화장품에서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립틴트 등에서 발수성과 지속력을 위해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물질은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이라 불릴 만큼 생분해가 어렵고, 체내 축적 및 독성 우려가 높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PFOA, PFOS 등 12종을 배합금지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PFAS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과불화화합물 12종 시험법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많은 브랜드사에서 ‘PFAS-Free’ 제품을 준비 중이다.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브랜드의 윤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키워드로‘PFAS Free’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3) 나노물질 규제 강화

나노물질은 입자 크기 1~100nm 이하의 물질로, 대표적으로 나노화된 티타늄디옥사이드나 아연옥사이드는 자외선 차단 제품에서 백탁을 줄이고 피부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세포 내 침투, 혈류 유입, 장기 축적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유럽과 미국은 강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U는 나노 원료 사용 시 성분명에 ‘nano’를 명기해야 하며, 사용 허용 범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미국도 MoCRA를 통해 관련 성분의 등록·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피부 침투성 같은 나노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되, 독성·자극·투과성·생분해성 등 과학적 안전성 입증이 필수인 시대다. 기업은 나노 원료 사용 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미세플라스틱 규제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로, 각질 제거, 마찰 부여, 발색 강화 등의 기능을 위해 화장품에 첨가되어왔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 오염, 생물 축적,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이 우려되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씻어내는 린스 오프 제품은 물론 바르는 제품까지도 6년 이내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이다. 미국도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은 2017년부터 클렌징, 스크럽 등 린스 오프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5) 기타 유해물질 규제 사례– Proposition65 (캘리포니아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65(약칭: Prop 65)는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 900여 종을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 제품에서 금지 또는 경고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은 아주 미량이라도 제품 내 검출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미준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클린뷰티의 재정의

 

글로벌 시장은 “당신의 제품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안전성 평가 제도화와 함께, 클린화장품 단체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클린뷰티의 두 가지 핵심요소는 클린성분(Clean Ingredients)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클린성분 기준 또한 글로벌 기준과 흐름을 반영하여 만들어질 것이며,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시험분석법 등의 방법론도 제시될 예정이다.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K-클린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증과 투명성의 시대, K-뷰티의 대응은?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겼다”는 부담감과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수긍이 공존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약 94%는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이 중 72%는 연구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성 평가 의무화는 중소 책임판매업체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인프라도 함께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안전한 화장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김기현 슬록(주) 대표이사

 

클린뷰티 지속가능성 검증서비스&플랫폼 'K-서스테이너블' 운영

글로벌 클린화장품 단체 표준 기술위원 
ISO ESG 심사원

* 공저 ‘광고를 알아야 크게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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