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주)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주)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주)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의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1,747억 원, 판매원 수 83,000명을 기록하는 등 매출액 기준 업계 7위 사업자다.
(주)리만코리아 일반 현황 (2024년말 기준)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만코리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 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 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주)리만코리아는 2024년 11월 18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대구 2024-01호)했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또 (주)리만코리아는 신규 대리점 개설 시에 대리점장 개설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최초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이 추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된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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