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공정거래위원회, '화장품' 등 가맹본부 가맹점 물품대금 '카드결제 제한' 금지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필수 기재사항 구체화 규정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행위 금지 제도 개선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화장품 ▲편의점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맹본부와 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했다.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해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했다.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와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해 물품 대금결제 방식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도모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13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에 수록되어 있다.

 

관련태그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가맹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표준계약서개정 #필수품목종류 #공급가격산정방식 #거래조건변경협의 #카드결제 #현금결제 #대금결제 #불공정거래관행개선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