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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대리점 갑질' 여전 "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경험"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화장품 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등 일명 ‘대리점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와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2.3%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하 ‘대리점거래 만족도’)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조사대상별 응답내역 (단위 : 개, %)

 

 

거래과정 별로는 ▲물품수령(94.2%) ▲거래대금수령(93.9%) ▲계약체결 과정(93.2%)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거래단가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이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p 하락했다.

 

제약(99.0%), 주류(97.9%), 페인트(96.6%)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이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하 ‘정책 만족도’)은 평균 91.7%로 전년(91.1%) 대비 0.6%p 증가했다.

 

업종별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개선 체감도 (단위 : %)

 

 

제약(98.1%), 주류(96.0%), 의료기기(95.2%) 업종의 정책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화장품(80.1%), 자동차판매(83.0%), 의류(83.0%) 업종의 정책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정책 별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권장(94.2%), 공정거래협약 권장(93.4%)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정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정책설명회 실시 등으로 공급업자의 인지도가 54.9%로 전년(50.3%) 대비 4.6%p 증가했으며 향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41.4%로 전년(38.2%) 대비 3.2%p 증가했다.

 

한편, 공급업자가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은 45.3%로 전년(43.0%) 대비 2.3%p 증가했다. 화장품(68.4%), 의류(66.7%), 식음료(50.8%) 업종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류(14.3%), 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54.9%)의 50%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존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24.8%는 거래관계 및 업종의 특수성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이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16.6%로 전년(15.9%) 대비 0.7%p 증가했다. 행위유형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대리점 비율은 화장품(12.8%), 자동차 판매(9.0%), 가구(8.1%)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 9,606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상당히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10년 이상 45.8%)로 나타났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였고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6.5년이었으며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33.0%, 자발적인 결정이 67.0%로 나타났다.

 

본사의 온라인 판매 금지, 제한요청 경험 (단위 :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전년(25.4%) 대비 2.7%p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화장품(71.9%), 의류(74,2%), 가구(70.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현재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불과했으며 현재와 과거에 온라인판매를 한 대리점(15.4%)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판매를 금지․제한하도록 요청받은 경우는 19.4%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리점에서 경험한 상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단위 :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10월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매장을 리뉴얼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기간을 다시 협의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리점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과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모범거래 기준을 확대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해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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