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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5,000건 적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장품' 비중 높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해 SNS에서 순수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5,000여 건이 적발됐고 3만여 건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오늘(14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이중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3년도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2021년) 35.3% → (2022년) 12.6% → (2023년) 9.4%)이며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과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위반유형 비율 비교 (단위 : %)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유형별 비율 (단위 : %)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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