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가기경]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 3분기 수출 중 화장품의 경우 역대 3분기 수출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K-BEAUTY의 인기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유럽연합(EU),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3분기 주요 수출품목중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023년 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해제에 따른 숨고르기가 지나며 꾸준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시장 개발에 노력을 쏟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훌륭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미래시장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도 현재 경제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수출액 감소가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시장을 잠식해 갔던 일본 화장품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 내 반일 감정 확산과 불매운동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에게 다시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화장품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수출 증대를 위해 준비할 사항이 많아졌다. 특히 화장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의 적용시기가 연기되고 화장품 등록 시스템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들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우리 기업의 진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2020년 법 개정 후 어렵게 수입화장품 행정허가를 유지하고 있던 제품들에 대해서 2024년 기존 등록 제품의 원료안전성 자료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다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수출제품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또 최근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한 일본 화장품 수출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상이한 화장품 분류와 등록 체계, 특히 기능성 제품의 의약부외품 등록이 라는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화장품 수출인증에 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국 –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은 2022년 말 발표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2023년 하반기까지 명확한 시스템이나 규정이 정립되지 못하며 2024년 7월 1일까지 시설 등록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물론 차근차근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른다는 부분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바뀐 규정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예기간동안 유통되다가법 실효와 동시에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화장품 등록 시스템이 열리면 바로 수출화장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DUNS NUMBER 발급 :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해외사업자 등록번호로 영문사업자 등록증 준비 후 dun&bradstreet(https://imprtregistration.dnb.com/)사이트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2) RP(Responsible Person, 책임회사) 선정 : 동법의 섹션 609(a) 또는 공정 포장과 라벨링 법의 섹션 4(a)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화장품의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로 미국 내주소와 연락처가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수입자, 유통업자 등)이 통상적이다.
RP는 시설등록과 제품리스팅 의무, 유해사례 보고와 기록 유지 의무, 안전성 입증 의무, 라벨링 표기 의무, 착향제 알러젠 정보 제출 의무, 착향제 기록 엑세스 의무 등을 갖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현지에 있는 파트너사 혹은 지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3) 화장품 시설등록 : 현재 2024년 7월 1일까지 유예된 사항이다. 화장품 시설(Facility)은 미국 유통을 위해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시설로 단순 라벨링, 포장, 보관, 유통만 수행하는 시설이나 연구 또는 평가시설, 화장품 성분 제조 시설은 제외된다.
화장품 시설등록은 미국에 수출하려는 제품 등록의 선결 부분으로 시설등록을 위한 제조사 정보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 시스템 오픈과 동시에 진행을 통해 유예기간 내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SEC.606.의 GMP 규정을 고려해 자격을 갖춘 시설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2. 중국 – NMPA 화장품 원료안전정보 등록 강화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된 신규 등록 화장품에 대한 원료 안전성평가보고서의 경우 2023년까지는 ‘간략판’(법 개정전 수준의 자료)으로 유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간략판’이 아닌 ‘완전판’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 등록된 제품도 간략판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전 원료에 대한 안전성 보고서 ‘완전판’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판’이란 어떠한 자료일까? 중국의 화장품 등록 지정 시험기관 관계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성분에 대한 대부분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물 추출물 등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 식물 추출물 등 모든 원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우리나라 화장품의 등록과 허가 유지나 신제품 등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안전성 평가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되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완제품 브랜드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화장품 원료회사가 진행한다고 해도 범용으로 쓰이는 원료에 대한 부분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의 Data Base 구축과 초기 안전성 평가 시험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 의약부외품 해당하는 화장품
일본의 화장품 구분은 위의 도표와 같다. 일본 화장품 구분의 경우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소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으로 분류되며 최근 다양한 화장품 효능으로 소구하고 있는 부분을 표기할 경우 일본에서는 모두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된다.
현재 한류의 재확산과 가격대비 높은 품질로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위해서는 기능성 제품의 일본 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기능성 화장품이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허가를 통해 수출해야 하므로 이는 비용과 시간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 의약부외품 제조시설의 경우 현지의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자와 등록제품과 함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본 시장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2024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국의 규제 변화 사항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적용될 주요국의 법령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금 대체시장 개척을 통해 상승 분위기를 막 타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라는 옛말처럼 다가올 변화와 어려움을 미리미리 준비해 이를 조기에 극복해 나감으로써 2024년 K-BEAUTY의 중흥을 위한 속도가 늦추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글로벌사업센터 수석연구원
2000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2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마케팅전공 석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글로벌사업센터 수석연구원(2023년~현재), (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중국상해지원 지원장, 충칭지원 지원장, 글로벌총괄팀 과장, 풀무원건강생활 중국사업팀 팀장 및 중국법인 영업마케팅 총감, 스킨푸드 중국법인 마케팅 부문 파트장, 마케팅 조사 및 전략컨설팅 회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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