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법률, 언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모다모다 샴푸의 성분인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증위원회(공동위원장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는 “사업자(모다모다)가 주장하는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분 1,2,4-THB과 관련해서도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와 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와 관련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위원회는 1,2,4-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Threshold)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어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근거로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인해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은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은 결론은 지난 11월 3일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의견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검증위원회의 결론으로 1,2,4-THB에 대한 혼란이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논란이 된 1,2,4-THB의 규제여부를 논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년 6개월 기간 내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총 8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이외에도 수시 자료검토와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식약처와 관련 기업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검증위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모다모다샴푸 성분 중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안전성 검증 수행을 위해 출범했으며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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